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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1.27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프리랜서로 월급을 받으면 연말정산을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내년 3월까지만 하고 4월부터는 정상적으로 4대보험 가입 후 일을 할것같습니다.

그렇다면 4월부터 받은 급여만 연말정산에 포함되는건가요?

아니면 4대보험 가입을 하였으니 1월부터 3월까지 프리랜서로 받은 급여도 일정금액 포함이 되는건가요?

정확한 개념이 안잡히네요.

어제 답변 달아주신분들 감사합니다.

추가로 질문 드리는거니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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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연말정산의 경우, 프리랜서는 무관하며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4월부터 해당될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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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월까지는 프리랜서의 지위에서 사업소득을 받는 것이고, 그 이후부터는 근로자의 지위에서 근로소득을 받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므로 그 이전에 받은 사업소득은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음료배달업 등)이 아닌 이상 연말정산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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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11.2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4대보험 가입시점부터 근로소득으로 잡혀 그때 이후 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프리랜서로 받은 금액은 사업소득으로 지급받았다면 연말정산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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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부터 ~ 2021년 3월까지 프리랜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2021년 4월부터는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2021년 4월 근로소득부터 연말정산 대상 소득이며 2022년 2월 쯤에 재직중인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또한, 1~3월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2022년 5월에 2021년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반드시 합산 신고를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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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은 오로지 근로소득에 대하여 정산되는만큼 4월 이후의 급여분에 대하여 연말정산되는 것입니다. 또한 1월부터 3월까지는 사업소득을 받으신 것이므로 다음 해 2월 연말정산 이후 5월에 직접 1월~3월분의 사업소득을 정산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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