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월까지는 프리랜서의 지위에서 사업소득을 받는 것이고, 그 이후부터는 근로자의 지위에서 근로소득을 받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므로 그 이전에 받은 사업소득은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음료배달업 등)이 아닌 이상 연말정산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