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프리랜서로 월급을 받으면 연말정산을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내년 3월까지만 하고 4월부터는 정상적으로 4대보험 가입 후 일을 할것같습니다.
그렇다면 4월부터 받은 급여만 연말정산에 포함되는건가요?
아니면 4대보험 가입을 하였으니 1월부터 3월까지 프리랜서로 받은 급여도 일정금액 포함이 되는건가요?
정확한 개념이 안잡히네요.
어제 답변 달아주신분들 감사합니다.
추가로 질문 드리는거니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