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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소닉
슈퍼소닉22.02.17

전세반환보증보험 꼭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최근 이사를 하게되었는데요

전세가가 비싸서 혹시 모르는 마음에 전세반환보증보험을 알아보는데 이게 꼭 필요한건지 궁금합니다

혹시 보증보험 없이도 전세금을 보호받을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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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은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문의하신 전세반환 보증보험은 의무는 아니지만

    임대차 기간이 끝났을 때 안전하게 전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을 하는데요.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전세보증금 반화보증보험에 가입을 할 수 있어 가입만 가능하시다면

    '가입 하는게 좋을 것 같다고' 권유를 드리는 편이에요.

    전세반환 보증보험 보증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 있으니 조건을 꼭 살펴보시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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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에 관계없이 보증금을 보호받는데 가장 확실한 방법은 "주택 예상실거래가격 * 70% > 선순위 근저당 + 질문자님의 보증금 및 선순위 보증금합계"가 된다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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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래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전세금을 반환을 위해 필요한 조치입니다. 다만 보증료가 발생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매매가와 아파트 가격차가 많이나 향후 아파트 시장이 무너지더라도 전세가보다 매매가가 높다고 판단하시면 전입신고, 확정일자, 실거주 3가지만 이행하시면 전세금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 빌라 등의 경우 매매가와 전세가 차이가 많지 않아 주택시장이 하락하는 경우 전세가가 매매가가 높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보증료를 부담하더라도 전세반환보증보험을 가입하신 걸 추천드립니다.

    임대인이 임대사업자인 경우 전세반환보증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이겨우 보험료는 임대인75 : 임차인 25를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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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형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다면 돈이 들더라도 가입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가입하고 싶어도 못하는 주택들도 많으니 말입니다.

    보증보험가입이 된다면 혹여나 전액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이 오더라도 전액 보호가 가능합니다.

    보증보험가입 없이 보호할 수 있는 장치는 "대항력"을 통한 우선변제권을 취득하는것입니다.

    동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다음날 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이 대항력은 전세권설정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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