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형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다면 돈이 들더라도 가입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가입하고 싶어도 못하는 주택들도 많으니 말입니다.
보증보험가입이 된다면 혹여나 전액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이 오더라도 전액 보호가 가능합니다.
보증보험가입 없이 보호할 수 있는 장치는 "대항력"을 통한 우선변제권을 취득하는것입니다.
동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다음날 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이 대항력은 전세권설정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