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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애벌래285
안녕하세요 대범한애벌래285입니다.
등기가 나오는 경우 그즉시 집을 내놓아도
상관없는지가 궁금합니다.
큰 사유없어도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무슨 등기를 의미하는지 모르겠으나, 기재된 내용상 소유권이전등기를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등기가 왔다면 이를 토대로 매매를 진행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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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의 취지가 분명하지 않습니다만, 등기가 나온경우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그 이후 집을 내놓는다고 해도 문제될 이유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