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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06

정확한 집행유해의 의미는 뭔가요?

뉴스에서 보통 대부분이 집행유해 몇년...이렇게 판결이 나는 경우가 많던데..

집행유해가 판결되면 교도소에서 형을 살지 않는 건가요?

형을 살지 않으면 그냥 일상생활을 자유롭게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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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2.12.06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행유예란 것은 형의 집행을 일정기간 유예한다는 것으로 유예된 기간 동안에는 형이 집행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유예기간동안 별 사건 없이 잘 지나간다면 더 이상 형이 집행되지 않습니다. 일상생활을 자유롭게 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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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징역형을 선고하면서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집행유예가 실효되지 않는 한 교도소에서 형을 살지 않고 일반인과 같이 일상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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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염 변호사입니다.

    집행유예의 경우 교도소에서 형을 살지 않습니다. 형을 살지 않으면서 일상생활을 하게 됩니다.

    다만 보호관찰(사회봉사 등)이 부수적으로 따라올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의 경우 징역형을 선고하지만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의미이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으며 집행유예가 취소되는 경우 교도소에 갈 수 있습니다.

    답변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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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네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집행유예 취소가 되지 않는다면 형을 살지 않게 됩니다.

    일상생활을 자유롭게 하되 보호관찰 등이 같이 선고되었다면 그에 따른 보호관찰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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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 집행유예의 기간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법원이 재량으로 정하며,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읽으며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임이 발각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됩니다.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데 이는 형의 선고의 법률적 효과가 없어진다는 의미이지 형의 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 사실자체가 없어진다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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