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사고 과실책임은 누구인가요?
친구에게 일어난 일이라 최대한 정확하게 사고 상황을 적어보겠습니다.
사고 쌍방 모두 오토바이 입니다. 쌍방 모두 배달을 전업으로 하고 있는 라이더입니다.
1. 하루종일 비가 오는데다 토요일 점심 11: 45분경으로 배달쪽에서는 제일 피크인 상태라 이럴때는 라이더들이
조급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2. 친구는 3거리 좌회전을 위해 정차 (A앞에 차량 3대 있었음) 진행방향쪽으로 모두 적색등이고
9시방향쪽에서 좌회전만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2. 그 상황에서 기다리는게 조급해서 친구는 앞에 차량을 추월해 먼저 신호변경시 출발하려고
왼쪽으로 중앙선타고 (이부분은 CCTV봐야되겠지만 둘다 중앙선 침범이라 봐도 무방할듯합니다.) 가려는 순간
3. 후위에서 이미 중앙선을 타고? (침범해서) 같은 생각으로 차량 앞에 서려는 오토바이와 추돌접촉 사고가 발생한
건입니다.
둘다 중앙선침범에 대해서는 조급한 마음에 그랬다해도 당연히 법적인 벌금이든 치뤄야하겠지요.
하지만 피해부분에 대해 서로 의견이 상충되어 여기 질문 올립니다.
여기서 중요한건
접촉사고 발생시 후위 오토바이가 급정거하면서 친구의 왼쪽 팔꿈치를 가격하였으며 이때
오토바이 쉴드가 파손됨.
오토바이간 (차량간) 충돌은 없었음. 이부분은 나중에 CCTV상황이 필요하겠지만
우선 오토바이를 양팔로 잡고 있는 상황에서 오토바이가 팔꿈치를 치고 들어오면서 차량까지 부딪혔으면 정황상
팔꿈치는 물론 팔이 크게 다쳤을거임.
친구의 주장 : 첨에 팔꿈치 통증이 있었는데 상대방이 어린 친구고 둘다 같은 업 종사하고 하니
차 대 사람 사고긴 하지만 그냥 좋게 넘어가려고 했다하는데
상대방 주장 : 본인이 뒤에서 박았지만 갑자기 튀어나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둘다 중앙선 침범이니 과실 따지는건 무의미하고
뒤에서 박으면서 팔을 치고 그후 자신의 오토바이와 친구 오토바이가 충돌했다.
따라서 차대차의 사고이고 자기도 발목을 접질렸다.
결론은 아픈건 서로 치료하기로 하고 본인은 오토바이 쉴드깨진 부분에 대해 변상을 해달라.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친구입장에서는 배려하는 피해자입장에서 상대방주장대로라면 가해자가 된 입장인데
이럴|때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보험가입은 친구는 유상책임, 상대방은 유상종합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PS. 친구의 마지막 주장 : 차대차 충돌은 절대 아니다. 만약 차대차 충돌이면 본인 오토바이에 상대방 차량 오토바이의 흔적이 있던가하는 부분에 대해 확실히 할수 있다. 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량간 충돌이 없다고 하여도 차량탑승자간 충돌 사고로 차대차 사고입니다.
알고 계신것처럼 양측다 위반의 과실이 큰 상황이며, 다만 후방차량의 과실이 조금 더 인정될 여지가 있을 뿐입니다.
피해내역에 대한 전액배상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니, 과실판단 받아서 해결하는 방향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오토바이간 직접적인 충돌이 없었다하더라도 위 경우 차대차 사고에 해당합니다.
때문에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을 산정하게 되며 직접적인 충돌이 없는 비 접촉 사고의 경우도 비접촉 사고에 대한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
과실은 사고 조사가 마무리되어야 알수 있을것으로 보이며 과실에 따라 서로 대인, 대물에 대한 피액액을 보상해 줘야 합니다.
문제는 책임보험만 가입되어있기 때문에 상대방 치료비등이 책임 보험 초과 손해발생시 이에 대한 추가 보상을 해줘야 하는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