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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바구미161
얌전한바구미16122.06.02

설계도면 착오로 인한 잘못된 견적서 산출시, 업체측 과실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사실관계

당사는 사인물 제작업체와 사인물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기간에 납품을 받아 설치시공에 들어감

그러나, 실제로 제작된 사인물은 건물 정문 및 배면 설치 대비하여 작게 제작됨

당사는 공사시공을 위하여 설계도면을 제공하였고, 설계도면을 바탕으로 제작업체로부터 견적서를 받고 계약을 체결함

2. 쟁점사항

1. 견적서상 규격과 동일하게 제작되었다고 하더라도, 당사가 제공한 설계도면을 참고하여 제작된 사인물이 건물 대비

작게 제작된 것은 업체측의 잘못된 견적에 의한 것으로 다시 제작하여 납품해야한다고 봄

2. 이 경우, 부적합한 공사에 해당하여 업체에 시정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업체측은 지체없이 이에 응해야 함

3. 업체측에서 재시공에 대하여 일부 비용 부담을 요청함

4. 당사는, 일부 비용 부담에 대하여 협의할 생각이 없으며, 계약 이행 지체시 지체상금 청구 예정

3. 질의

견적서상 규격대로 납품을 하였더라도 실제 설계도면을 바탕으로 설치시, 작게 제작되었다면 견적을 잘못낸

업체측의 과실이라고 판단되어 지는데, 소송으로 갈 경우, 당사에게 유리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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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국에는 발생한 문제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로 귀결될 문제로 질문주신 내용으로 보면 상대방 업체측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신다는 것이므로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등 소송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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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사안에 대해서 추가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문제의 쟁점은 누구의 과실인지 여부인데 위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단순히 질문자 측에서 주장하는 사실이 옳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명확한 증거와 주장이 뒷받침 될 수 있는 보완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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