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당사는 사인물 제작업체와 사인물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기간에 납품을 받아 설치시공에 들어감
그러나, 실제로 제작된 사인물은 건물 정문 및 배면 설치 대비하여 작게 제작됨
당사는 공사시공을 위하여 설계도면을 제공하였고, 설계도면을 바탕으로 제작업체로부터 견적서를 받고 계약을 체결함
2. 쟁점사항
1. 견적서상 규격과 동일하게 제작되었다고 하더라도, 당사가 제공한 설계도면을 참고하여 제작된 사인물이 건물 대비
작게 제작된 것은 업체측의 잘못된 견적에 의한 것으로 다시 제작하여 납품해야한다고 봄
2. 이 경우, 부적합한 공사에 해당하여 업체에 시정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업체측은 지체없이 이에 응해야 함
3. 업체측에서 재시공에 대하여 일부 비용 부담을 요청함
4. 당사는, 일부 비용 부담에 대하여 협의할 생각이 없으며, 계약 이행 지체시 지체상금 청구 예정
3. 질의
견적서상 규격대로 납품을 하였더라도 실제 설계도면을 바탕으로 설치시, 작게 제작되었다면 견적을 잘못낸
업체측의 과실이라고 판단되어 지는데, 소송으로 갈 경우, 당사에게 유리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