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
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자가 자신의 자녀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른 소득자의 부양가족으로 공제를 받지 않아야 하며, 자녀의
연령이 만 20세 이하이어야 하며,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이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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