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항소하여서 그 내용을 다투어야 할 것이고 이미 판결이 이루어지는 이상 조정을 진행하는 것은 어려우며 조정에 응할지 역시 상대방 의사에 따른 것이고 이미 판결 선고가 승소로 이루어진 이상 조정에 응할 가능성 자체가 낮습니다.
항소하는 경우 감액 여지가 있는지는 위와 같은 금액만 가지고 판단할 게 아니라 판결문 기재 내용이나 구체적인 행위 내용을 가지고 판단해야 하고 다만 위자료의 경우 이전부터 답변드린 것처럼 재판부에서 직권으로 판단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도 하급심 판결을 존중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