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이 압류되었는데 A엔 17만원 B엔 24만원 있습니다.
채권자가 저절로 빼가나요???
나즁에 채무 마무리 되면 찾울 수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압류금지채권 범위내여서 채권자가 추심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채무자가 찾으려면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신청을 하셔야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압류가 해제되어야 위 돈을 인출 가능하고,
압류 후 본 절차로 이행되면 정당한 청구라면 채권자가 위 돈을 인출할 수 있게 되는 것도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