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수려한가마우지127
수려한가마우지12724.01.26

채권자가 압류한 통장 잔액은 언제 채권자가 찾을수 있나요

채무자 통장을 압류했다면 채권자가 언제쯤 압류금액을 회수할수 있나요

만약 채무자가 돈을 찾지 않으면 채권자는 영원히 압류란 채무자 통장 돈을 회수 할수가 없는가요

변호사님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은행이 진술서를 통해 지급가능 잔액을 밝힌 뒤 추심할 금액이 있는 경우 은행에 방문하여 추심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통장을 압류했다면 이에 대하여 추심권한이 발생하기 때문에 채권자는 채무자의 의사와 별개로 이를 추심해갈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