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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04

좌회전 사고가 날 경우.....

편도 3차선 도로에서 1차선은 좌회전..2.3차선은 직진 차선입니다...

직진과 좌회전 동시 신호에서1차선 좌회전 도중 2차선에서 직진하지 않고 좌회전을 해서 사고시 과실이 어떻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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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의 경우 차선 노면에 표시된 대로 운행을 해야 합니다.

    1차선 좌회전 차량과 2차선 직진 차선에서 좌회전 차량과 사고의 경우 2차선에서 좌회전한 차량이 노면 표시 위반으로 100% 과실이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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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경태 변호사blue-check
    한경태 변호사21.02.0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고 경위, 충돌 과정 등을 보아야 하겠지만 직진차선에서 좌회전한 차량의 과실이 클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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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통사고 과실은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되나

    위와 같은 경우 2차선은 직진 전용 차선임에도 불구하고 좌회전을 하여 사고가 난 경우에는

    차선 위반, 좌회전 위반을 한 2차선 주행 차량에 더 중한 과실을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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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고경위에 대하여 다소 불분명하여 기재된 내용만 가지고 판단을 하자면, 1차선에서 좌회전을 한 차량이 직진을 했다는 사정 등이 없는 이상 직진차선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한 차량의 과실이 대부분(90%이상)으로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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