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한 회사를 10년 넘게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좋은 기회가 생겨서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하려고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회사에서 사직 처리를 안해주고 있습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사직처리를 해줘야 사직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다만 민법상 퇴사통보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퇴사하면 무단결근 처리하여 퇴직금이 일부 감소할 수 있으나, 퇴사 통보 후 다음달 말일 이후에 퇴사하면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민법 660조 2항에 따라 한달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으로 퇴사를 통보하였다면 한달 후에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냥 퇴사하셔도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전에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반면에 1개월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1개월 동안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은 때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1개월 전에임의 퇴사하더라도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사직서 수리를 해주지 않더라도 이직은 진행하여야 하므로
협의 이후 이직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승인이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지만 회사에서 수리하지 않는경우 약 한달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사직처리를 하지 않더라도 통보후 사직의 효력은 발생합니다.
사직일을 별도로 기재한게 아니라면, 사직서 제출일로부터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 날(근로계약서 등에 30일 혹은 1개월 전에 퇴사를 알리도록 되어있다면 이에 따라)을 기점으로 퇴사하시면 될 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