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다니는 회사의 비전도 잘 모르겠고,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회사에 사직서를 냈고 의사를 밝혔음에도 사장님이 사표 수리를 안해주는데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장이 사표수리를 해줘야 퇴사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출근하지 않으면 그만이고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대한 사용자와 퇴사일을 조율하시기 바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자님이 희망하는 퇴사일에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임의퇴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론상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나, 실제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제출한 일자부터 1개월 뒤에 사직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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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은 어려우나,
사직의 의사표시에 따른 효력이 당장 발생하지 않는 것이지, 강제 근로를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민법에 따라 근로자의 일방적인 계약해지 통지 후 2기의 임금기일이 지나면 계약이 해지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다음달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