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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독수리14
따뜻한독수리1424.03.17

5인미만 급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우연히 알게된 분들의 내용인즉

5인미만 업장 모텔청소업무

오전10시부터 20시까지 근무

급여 식대포함 220만원

급여200만원 식비20만원

10개월 근무후 퇴직금 받을때가 되가니

해고통보를 함(양식서류받음)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였으나

식사시간 휴게시간별도없이 틈나는대로

드시고 휴식한듯합니다

퇴사후 신고하여 못받은 시급 추가적으로

받을수있는지 예상 금액은 얼마나되는지

소중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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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 며칠 근무를 했는지 등에 따라

    최저임금 위반 소지도 있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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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알 수 없습니다. 실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아다는 점을 증빙할 수 있다면 추가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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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은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과 실제 소정근로시간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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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체불 진정을 넣어 해고예고수당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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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 1시간 이며 6일 근무로 가정하는 경우 하루 9시간 한주 54시간 근무시 2,656,185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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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최저임금 기준으로 했을때 크게 부족한 급여액은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휴게시간이 어느정도인지에 따라 추가 수당 여부가 달라질 듯 합니다.

    해고통보를 하면서 해고일 30일 전에 통보한 것이 아니라면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하셔야 할 상황입니다.

    노무사에게 상세한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상담 예약주시면 구체적으로 상담드리겠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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