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265조에 따르면 공유물의 관리행위는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합니다.
만약 과반수의 동의를 받지 않고 공유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하는 경우 다른 공유자는 지분권에 기하여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그 행위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고, 공유물의 인도나 명도 또는 이익의 분배를 요청할 수있습니다.
공유물은 일정구역을 나눠서 가지는 것이아니라 무수한 점들이 복합적으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색이 다른 12개의 점이 땅에 고르게 퍼져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과반수의 동의가 없는 대지의 사용은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등기비용은 법무사님이 별도로 상담해주실 거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