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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꽃새38
예쁜꽃새3824.04.22

공유지분 땅에서 공유자 동의없이 양봉업이 가능할까요?

공유지분으로 된 임야의 전체 5000m2중 지분일부(1/12)를 구매하여 양봉시설을 설치 하려 합니다 공유자들의 지분위치는 정해져 있지 않고 제가 사용할 면적은 제 지분보다 작습니다 여기서 질문은


1. 공유자들과의 동의없이 제 지분보다 적은 면적을 상업적(양봉)으로 사용할 경우 분쟁요소가 있을까요?

2. 공유지분 등기시 법무사대행이 필요한데 등기업무를 진행한다면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추가로 현재 구매하려는 땅의 위치는 제주도이며 나머지 공유자분들은 투자용으로 오래전(20년전) 기획부동산형태로 구매하였으며 모두 수도권에 거주하고있어 거의 방치된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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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265조에 따르면 공유물의 관리행위는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합니다.

    만약 과반수의 동의를 받지 않고 공유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하는 경우 다른 공유자는 지분권에 기하여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그 행위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고, 공유물의 인도나 명도 또는 이익의 분배를 요청할 수있습니다.

    공유물은 일정구역을 나눠서 가지는 것이아니라 무수한 점들이 복합적으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색이 다른 12개의 점이 땅에 고르게 퍼져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과반수의 동의가 없는 대지의 사용은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등기비용은 법무사님이 별도로 상담해주실 거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