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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꽃새38
예쁜꽃새38
24.04.22

공유지분 땅에서 공유자 동의없이 양봉업이 가능할까요?

공유지분으로 된 임야의 전체 5000m2중 지분일부(1/12)를 구매하여 양봉시설을 설치 하려 합니다 공유자들의 지분위치는 정해져 있지 않고 제가 사용할 면적은 제 지분보다 작습니다 여기서 질문은


1. 공유자들과의 동의없이 제 지분보다 적은 면적을 상업적(양봉)으로 사용할 경우 분쟁요소가 있을까요?

2. 공유지분 등기시 법무사대행이 필요한데 등기업무를 진행한다면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추가로 현재 구매하려는 땅의 위치는 제주도이며 나머지 공유자분들은 투자용으로 오래전(20년전) 기획부동산형태로 구매하였으며 모두 수도권에 거주하고있어 거의 방치된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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