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 계약시 소득기준에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의 적립되어있는 퇴직금도 소득에 포함되나요?
임대아파트 계약시 현재 다니는 직장에 퇴직금이 몇년동안 적립되고있는데 개인으로 받지않고 회사에서 관리중인 퇴직금도 소득으로 잡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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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보통 아파트 분양이나, 임대아파트 계약시 소득ㅈ기준은 원천징수 급여로 퇴직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직장에 적립되어 있는 퇴직금의 경우에는 자산에 해당하는 것이지 소득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종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회사에서 적립되고 있는 퇴직금의 경우에는 대부분 소득으로 잡히지는 않습니다. 퇴직금을 받게 되면 소득으로 잡히겠지만 받기 전에는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퇴직금과 같은 경우에는
소득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진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퇴직금은 소득으로 계상되지 않습니다. 퇴사 하시고 퇴직금 받아도 연말정산에 소득으로 안잡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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