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된 경우 지료(사용료)청구는 가능하나, 사용료의 산술시점은 지료를 청구한 날로 부터 계산하게 됩니다, 즉 무한히 이전부분까지 청구가 불가합니다, 그리고 가장먼저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에도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하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분묘기지권의 경우 소유자와 분묘주인간 마찰이 많은 만큼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소송등을 진행하시는게 빠르게 대처가능한 방법입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