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바꼭질하는 분묘주인에게 분묘기지권 지료를 받을 수 있는 방법 없나요?
4년전 시골에 임야를 구입했습니다.
근데 입구에 분묘가 하나 있는데 아무리 수소문해도 분묘 주인을 알 수가 없습니다. 주인 찾는다고 2년 정도 현수막을 걸었는데도 연락이 없습니다. 그동안 한두번은 묘지관리 하러 다녀간 흔적은 있는데도요.
제가 묘지관리인을 찾는 이유는 분묘에 대한 지료(토지사용료)를 청구하거나 묘지 이장을 요청하기 위함입니다. 분묘 주인이 자진해서 나타나기 전에는 지료를 청구할 수 없는지요?
지료 청구하거나 분묘 이장할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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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된 경우 지료(사용료)청구는 가능하나, 사용료의 산술시점은 지료를 청구한 날로 부터 계산하게 됩니다, 즉 무한히 이전부분까지 청구가 불가합니다, 그리고 가장먼저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에도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하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분묘기지권의 경우 소유자와 분묘주인간 마찰이 많은 만큼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소송등을 진행하시는게 빠르게 대처가능한 방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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