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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사랑새266
아버지 돌아가시고 적은집이지만 집 명의때문에 물어보고 싶어서 올려봅니다
엄마는 요양병원
큰오빠
작은오빠
저
남동생
이렇게 있는데 작은오빠 이름으로 명의를한다는데
나머지 가족들에게 어텋게 해준다는말은 안하고
상속받았으니 자기 자식한데 상속한다고 하네요
자기한테 물러준것도 아닌데 가족들과 나눠야하는거 아닌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버님이 사망하신 경우 상속이 개시되며 상속인들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여 상속관계를 정리하게 됩니다. 상속관계에 관해 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1인이 상속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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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은 상속재산으로 작은오빠가 임의로 자신명의로 이전을 할 수 없으며, 다른 공동상속인들과 상속재산에 관한 분할협의를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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