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판매업허가 같은 경우에 양도인에 생긴 사유가 양수인에게 미치나요?

이러한 허가는 대물적 허가의 성질을 갖는다고 알고 있는데요, 양도인의 위법사유가 양수인에게 효력을 미쳐 제제조치가 가능한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등 법령에서 제재 사유에 대한 승계나 변경 과정에서 제재 사유의 확인 등 근거 규정으로 두고 있으며 대인이 아니라 대물적 허가에 해당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사유에 대해서도 승계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고 대법원에서도 그러한 승계가 어렵다고 본다면 책임 회피 목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고려한 판단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