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나요??
퇴사 예정으로 인수인계 자료들을 만드는 과정에서 개인 메일로 자료들을 보냈으며, 다년간 재직 중에 있어 자료들을 기록하고, 당장은 필요가 없어도 나중에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메일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 파일을 타인에게 전달하거나 공모하거나 그런 사실 없으며, 해당 자료를 통하여 금전적인 이득을 취할 목적은 전혀 없었고, 해당 파일과 같은 성격의 파일은 보내더라도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인터넷에서 검색하여 다운 받을 수 있는 자료들과 PPT 양식, 엑셀 양식 등의 업무에 필요한 자료들로 기밀, 영업적인 손해를 미칠만한 자료들은 없었으며, 현재는 경쟁업체, 동종업계가 아닌 곳에 재직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위의 설명하신 내용이라면 업무상 기밀이나 영업비밀 등이 아닌 점, 단순한 양식 등이나 참고 자료 등이라면 개인 메일로 송부한 자체가 업무상배임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위의 설명해주신 내용만으로는 바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에서 정확한 검토 의견을 드리기 위해서는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려면
타인사무처리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여 본인에게 재산상 피해를 입혀야 하는데,
인터넷에서 취득한 위 자료등을 개인이 보관하는 것이 재산상 피해나 이익의 취득으로 볼 수 있을지 의문이며,
충분히 방어해볼 수 있을 것이나 구체적인 자료의 내용이나 회사의 비밀유지의무 등에 대해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