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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말똥구리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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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나요??

퇴사 예정으로 인수인계 자료들을 만드는 과정에서 개인 메일로 자료들을 보냈으며, 다년간 재직 중에 있어 자료들을 기록하고, 당장은 필요가 없어도 나중에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메일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 파일을 타인에게 전달하거나 공모하거나 그런 사실 없으며, 해당 자료를 통하여 금전적인 이득을 취할 목적은 전혀 없었고, 해당 파일과 같은 성격의 파일은 보내더라도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인터넷에서 검색하여 다운 받을 수 있는 자료들과 PPT 양식, 엑셀 양식 등의 업무에 필요한 자료들로 기밀, 영업적인 손해를 미칠만한 자료들은 없었으며, 현재는 경쟁업체, 동종업계가 아닌 곳에 재직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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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위의 설명하신 내용이라면 업무상 기밀이나 영업비밀 등이 아닌 점, 단순한 양식 등이나 참고 자료 등이라면 개인 메일로 송부한 자체가 업무상배임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위의 설명해주신 내용만으로는 바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에서 정확한 검토 의견을 드리기 위해서는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려면

    타인사무처리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여 본인에게 재산상 피해를 입혀야 하는데,

    인터넷에서 취득한 위 자료등을 개인이 보관하는 것이 재산상 피해나 이익의 취득으로 볼 수 있을지 의문이며,

    충분히 방어해볼 수 있을 것이나 구체적인 자료의 내용이나 회사의 비밀유지의무 등에 대해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