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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나방38
그리운나방3821.08.21
카카오톡1:1욕설 신고가능한가요?

조카문제로 형이랑 몆개월 지속적으로다투고있습니다 욕설도오가고했습니다

형수라는사람은 애맡기고연락두절및행방불명입니다

곧있으면조카유치원보내야되니 서류작성도좀해라도했는데 이런경우 신고가 되는경우인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특정의 사람에 대하여 어떤 사실을 이야기하였어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나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공연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81.10.27선고 81도1023 판결 참조).

    카카오톡 일대일 욕설은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모욕죄로 고소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