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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돼지260
행복한돼지26022.08.19

3.3% 소득신고 범위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을 운영 중인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업무 특성상 아르바이트생들을

고용하여 사용하는데


온라인 상으로 5분정도 고용하여 1건당 500원씩

제공하는 아르바이트/부업 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원수가 하루에 10~30명 정도가 되어서

개별적으로 1인당 500원~1,000원씩 임금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이런경우 소득신고를 해야하나요?

아르바이트생 입장에서는 5분 도 안걸리는 일을 하고

500원 받는 일인데 3.3% 를 떼고 받기에는 너무 번거로울 것 같아서요.

심지어 주민등록번호도 필요하니까요..


고수님들 답변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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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건당 약 3만원 이하라면 과세최저한에 해당되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이는 원천징수하는 세금만 없는 것이지, 원천징수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만약, 원천징수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인건비 처리가 되지 않는 것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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