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웨딩홀 고소 및 신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지난 5월 31일 결혼했고
결혼식 당일 웨딩홀에서 제공하기로 했던 서비스들에 대해 미이행과 불만족에 대해 웨딩홀에 전달했으나 웨딩홀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서비스 이행에 대한 자료 전달은 없이 보상에 대해서도 못한다고 메일이 왔습니다.
공정위나 소비자원 신고 외에 고발 할 수 있는 행정부처가 있을지 궁금하고 민사 소송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1차적으로 공정위와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해결을 구하실 수 있으며, 이때 해결이 안되면 2차적으로 민사소송 진행이 필요합니다. 업체에서 채무를 불이행한 부분이 있다면 그에 대해서는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므로 민사소송을 통해 배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채무불이행 내지 불완전 이행에 대해서는 형사고소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민원을 제기하여 조치를 구할 수 있겠지만 채무 이행 여부나 배상책임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부분은 한국소비자원에서도 도움을 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
결국 소송으로 다투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결국 채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그 불이행으로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