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리스차량 종료 후 인수 시 비사업용차량 여부
안녕하세요. 개입사업자가 차량을 리스하여 계약이 끝나서 명의가 개인으로 넘어왔습니다.
리스계약 종료 후엔 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사적으로만 사용하여 비용처리는 따로 안했는데 나중에 해당 차를 판매할때 비사업용승용사 사실 확인서 발급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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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리스계약 종료 후 사업장의 고정자산으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비사업용으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세무사의 도장 등이 있어야 인정을 해줄 것으로 보여지니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