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가를 작년에 상속받았어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려고합니다
대출이 있는상태에서 3월에 돌아가신뒤에 이자는 제가 대신계속납부하고 대출인계는 7월에 연장받았습니다. 종합소득세용 대출확인서는 1월부터 발급받아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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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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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전체적인 내용으로 25년 7월은 아직 도래하지 않았으므로, 상속개시일(사망일)이 24년 3월인 것으로 보입니다.
24년 1월 1일부터 24년 3월까지는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고 1월~3월까지의 이자지급액은 피상속인의 임대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로, 4월(3월 중 상속개시일 이후) 부터의 지급이자는 질문자님의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하면 됩니다.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 신고(그라나, 24년 9월까지 이미 신고를 했어야 함)와 질문자님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함께 하는 경우는 발급이 가능하다면 1월부터 발급받아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나눠서 각각 필요경비로 계상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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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로 본인이 납부한 대출이자비용은 모두 경비처리가 가능하니 본인이 납부한 시점부터 발급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