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유체동산중에 부인명의카드값연체로 유체동산압류되었다가 압류 해제하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개인채무로 유체동산이 또압류되었는데 아시는 법조인분이 부인명의로 압류되었다가 해제하면 그유체동산은 아내명의로 되있는거라 남편 채무로 유체동산은 압류 할수없다는데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내의 재산으로 인정되어 압류가 되었던 것이므로 같은 물건에 대해 남편 물건으로 보아 압류가 다시 되기는 통상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