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체동산압류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부부 유체동산중에 부인명의카드값연체로 유체동산압류되었다가 압류 해제하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개인채무로 유체동산이 또압류되었는데 아시는 법조인분이 부인명의로 압류되었다가 해제하면 그유체동산은 아내명의로 되있는거라 남편 채무로 유체동산은 압류 할수없다는데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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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내의 재산으로 인정되어 압류가 되었던 것이므로 같은 물건에 대해 남편 물건으로 보아 압류가 다시 되기는 통상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