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황태자루돌프904
황태자루돌프90422.07.29

유체동산압류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부부 유체동산중에 부인명의카드값연체로 유체동산압류되었다가 압류 해제하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개인채무로 유체동산이 또압류되었는데 아시는 법조인분이 부인명의로 압류되었다가 해제하면 그유체동산은 아내명의로 되있는거라 남편 채무로 유체동산은 압류 할수없다는데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내의 재산으로 인정되어 압류가 되었던 것이므로 같은 물건에 대해 남편 물건으로 보아 압류가 다시 되기는 통상 어려울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