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특정년도 이전 이후에 입사한 사람들의 연봉차이가 납니다.
특히 초곽근무 수당 계산법이 다릅니다.
특정년도 이전 입사자들은 통상임금(기본급+상여금)으로 초과근무 수당을 계산해주는데,
특정년도 이후 입사자들은 기본급만으로 초과근무 수당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될 경우, 연봉이 500~1000만원 이상 차이나게 됩니다.
해당 문제를 인사팀에 문의했지만 법적으로 문제 없고
억울하면 일찍 입사하지 그랬냐? 이런 소리를 합니다.
실제로 특정 년도 이후 입사자들의 연봉계약서에는
'기본급만으로 초과근무 수당을 계산한다.'라는 글이 쓰여있습니다.
해당 사례를 신고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