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월차는 과거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사라진 제도입니다. 따라서 말씀주신 내용으로는 불분명하지만, 오래 근속한 분들이 당시 월차가 없어지면서 월차분만큼을 수당으로 보전해주는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그러므로 월차가 이미 사라진 이후에 입사한 분들에게는 월차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차별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다만,
그것이 정규직에게만 주고 비정규직에게 안 준다거나 (비정규직 차별)
특정 성별에게만 주고 다른 성별에게 안 준다거나 (성별 차별)
한국인에게만 주고 외국인에게 안 준다거나 (국적에 따른 차별)
하는 등이라면 차별이 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