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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디티
유디티23.01.24

입사년도에 따라 임금차별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입사년도에 따른 임금차별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현 재직중임 회사는 특정년도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입사한 사람은 월차보전수당을 지급하고 그 이후에 입사한 인원에 대해서는 월차보전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모든 직원 월차가 없는 상황에서 누구는 수당을 받고 누구는 못 받는 상황인데 이중임금으로 법적인 문제가 있는건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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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월차보전수당이 어떤 금품인지는 알 수 없으나, 입사일을 이유로 한 임금 차등의 경우 현행 노동관계법령에서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법적인 구제는 적용되지 않으며, 사내 고충처리절차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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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합리적인 차별인지 여부는 사실조사를 해봐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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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년도에 따라 임금을 차별하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월차보전수당이라는 수당의 성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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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월차보전수당이 정확히 뭘 의미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하는 경우에는

    입사년도와 무관하게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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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임금 지급기준에 관한 규정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하에 변경된 경우에는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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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월차는 과거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사라진 제도입니다. 따라서 말씀주신 내용으로는 불분명하지만, 오래 근속한 분들이 당시 월차가 없어지면서 월차분만큼을 수당으로 보전해주는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그러므로 월차가 이미 사라진 이후에 입사한 분들에게는 월차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차별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다만,

    그것이 정규직에게만 주고 비정규직에게 안 준다거나 (비정규직 차별)

    특정 성별에게만 주고 다른 성별에게 안 준다거나 (성별 차별)

    한국인에게만 주고 외국인에게 안 준다거나 (국적에 따른 차별)

    하는 등이라면 차별이 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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