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산휴가 대위신청 급여 반영 문의 드립니다.
출산휴가 대위신청시 출산휴가급여 210만원을 급여대장에 먼저 반영하는 것인가요?
고용노동부에서 급여는 나중에 신청하고 받게 되는데 먼저 비과세로 반영하여 급여가 나가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대위신청을 하고자 한다면 미리 통상임금 및 출산휴가지원금 명목의 금원을 근로자에게 지급한 후에 고용보험을 통해 대위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지급받는 출산전후휴가급여는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며,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리 지급하고 대위신청한 것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비과세로 반영하여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