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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뜸부기236
흰뜸부기23624.01.04

정부지원 출산휴가급여 급여명세서 반영여부

안녕하세요


출산휴가 급여 정부지원 금액은 비과세로 알고있는데

출산휴가급여 정부에서 주는 210만 회사에서 차액분 지급할 때 급여명세서에 같이 반영하나요?

아니면 반영안하고 급여명세서에 회사차액분만 반영하고 차액부분 4대보험과 원천세만 공제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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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급여는 고용센터에서 지급하는 것으로서 임금이 아니므로 급여명세서상에 기재하지 않으며, 출산휴가급여 210만원을 초과한 나머지 회사에서 지급하는 임금을 기재하고 여기에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한 내용을 기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출산전후휴가급여와 통상임금의 차액분을 회사에서 지급할 때 차액분에 대해서 4대보험을 공제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에는 회사에서 지급하는 임금만 명시하여 지급합니다. 실제 공제하는 금액만을 내역에 포함시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210만원 제외 차액분과 세금공제되는 부분을 명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