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출산휴가급여 급여명세서 반영여부
안녕하세요
출산휴가 급여 정부지원 금액은 비과세로 알고있는데
출산휴가급여 정부에서 주는 210만 회사에서 차액분 지급할 때 급여명세서에 같이 반영하나요?
아니면 반영안하고 급여명세서에 회사차액분만 반영하고 차액부분 4대보험과 원천세만 공제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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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급여는 고용센터에서 지급하는 것으로서 임금이 아니므로 급여명세서상에 기재하지 않으며, 출산휴가급여 210만원을 초과한 나머지 회사에서 지급하는 임금을 기재하고 여기에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한 내용을 기재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출산전후휴가급여와 통상임금의 차액분을 회사에서 지급할 때 차액분에 대해서 4대보험을 공제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에는 회사에서 지급하는 임금만 명시하여 지급합니다. 실제 공제하는 금액만을 내역에 포함시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210만원 제외 차액분과 세금공제되는 부분을 명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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