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상 가압류 등의 보전조치에 대해서 이를 벗어나기 위해서 해방공탁금을 법원에 공탁하고 가압류를 해제하게 됩니다. 이는 가압류가 설정된 경우에는 해당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 가압류 해방공탁금에 대해서 여러 채권자가 가압류를 한 경우에 있어서는 채권자의 채권자수로 안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채권액 별로 즉, 그 금액의 비율별로 분배하여 공탁금을 지급합니다.
이를 해당공탁금의 안분배당이라고 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