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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참새261
나른한참새26121.04.11

성년후견인과 한정후견인 본인의사여부

특정후견의 심판은 본인의사 필수고 성년후견의 심판과 한정후견의 심판은 본인의사를 고려한다고만 나와있는데, 그러면 본인이 거부해도 성년과 한정이 가능한건가요..? 본인의사 고려와 본인의사 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의 차이가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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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인의 의사를 고려한다는 것이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며 법원은 판단에 있어서 본인의 의사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판단기준으로 삼겠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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