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후견의 심판은 본인의사 필수고 성년후견의 심판과 한정후견의 심판은 본인의사를 고려한다고만 나와있는데, 그러면 본인이 거부해도 성년과 한정이 가능한건가요..? 본인의사 고려와 본인의사 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의 차이가 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