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을
피성년후견인으로 하여 대부분의 권한행사가 제한됩니다.
피성년후견인은 과거 금치산자와 거의 유사합니다.
피한정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에 비해 어느정도 의사표현도 가능하고
사무처리능력이 약간 부족한 경우에 피한정후견인이 되며
일부 권한이 제한됩니다.
과거 한정치산자와 유사합니다.
피성년후견인은 성년후견인을 통해서 대부분의 법률행위를 해야하며
성년후견인이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지게 됩니다.
이에 반해 한정후견인은 법원이 정한 범위 내에서만 대리권을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