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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런한오소니23
가지런한오소니2323.06.21

성년후견인과 한정후견인 차이가 무엇인가요?

민법에 성년후견인과 한정후견인 제도라는 것이 있던데, 성년후견인과 한정후견인 차이가 무엇인가요?

성년후견인은 한정후견인에 비해 어떤 제약이 따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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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을

    피성년후견인으로 하여 대부분의 권한행사가 제한됩니다.

    피성년후견인은 과거 금치산자와 거의 유사합니다.

    피한정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에 비해 어느정도 의사표현도 가능하고

    사무처리능력이 약간 부족한 경우에 피한정후견인이 되며

    일부 권한이 제한됩니다.

    과거 한정치산자와 유사합니다.

    피성년후견인은 성년후견인을 통해서 대부분의 법률행위를 해야하며

    성년후견인이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지게 됩니다.

    이에 반해 한정후견인은 법원이 정한 범위 내에서만 대리권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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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과 한정후견 모두 피후견인(후견을 받는 사람)이 질병, 장애, 노력 등으로 인한 정신적 제약 상태에 있는 경우에 개시됩니다.

    정신적 제약의 정도에 따라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결여'된 경우에는 성년후견이 개시되고,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한정후견이 개시됩니다.

    재산보호사무에 관하여 성년후견인은 법정대리권을 가지고 한정후견인은 동의권, 대리권을 가지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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