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 / 주47.5시간 근무 합니다
최저임금 얼마 받아야할까요?
연장근로수당 1.5배는 적용 안되는걸로 알고 있으나
법적근로시간 주40시간 초과인 주7.5시간 임금도
5인이하 사업장 적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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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근로시간에 대한 1배 임금과 주휴수당만 지급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주40시간 제도가 아닙니다.
당사자간 합의하면 얼마든지 근무할 수 있으며,
역시 1배만 지급합니다.
(47.5시간+8시간)*4.345주*9160원=2,208,911원
주휴수당을 포함한 한달 세전임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