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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극락조158
신랄한극락조15822.02.14

최저임금과 월급 관련하여 문의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 / 주47.5시간 근무 합니다

최저임금 얼마 받아야할까요?

연장근로수당 1.5배는 적용 안되는걸로 알고 있으나

법적근로시간 주40시간 초과인 주7.5시간 임금도

5인이하 사업장 적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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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 / 주47.5시간 근무 합니다

    최저임금 얼마 받아야할까요?

    연장근로수당 1.5배는 적용 안되는걸로 알고 있으나

    법적근로시간 주40시간 초과인 주7.5시간 임금도

    5인이하 사업장 적용인가요?

    --------------------

    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근로시간에 대한 1배 임금과 주휴수당만 지급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주40시간 제도가 아닙니다.

    당사자간 합의하면 얼마든지 근무할 수 있으며,

    역시 1배만 지급합니다.

    (47.5시간+8시간)*4.345주*9160원=2,208,911원

    주휴수당을 포함한 한달 세전임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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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47.5+8)÷7×365÷12=241

    2022년 월 최저임금=9,160×241=2,207,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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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가산수당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실제 근로시간에 최저임금을 곱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47.5 X 9,160원 으로 계산하면 해당 주의 주급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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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47.5+8)*4.345*9,160원= 2,208,911원(세전) 이상 월급여로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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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최저임금법에 의한 임금의 계산문의로 사료됩니다.

    2. 22년 최저임금 9,160원을 기준으로 문의하신 내용의 임금액은 약 2,208,911원 정도가 산출되며,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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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241.2시간이며, 최저시급을 적용한 월급여는 221만원(9,160원×241.2시간)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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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야간, 휴일근로 등 가산수당에 관한 규정은 적용받지 않으나 근로한 시간 만큼의 임금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40시간을 초과하는 7.5시간에 대한 임금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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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에 따라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따라서 7.5시간에 대한 시간도 1.5배가 아닌 1배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3. 한주 47.5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약 2,208,911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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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에 대한 1.5배의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고 1배만 적용됩니다. 또한 위 주 47.5시간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만, 포함이 안되있다면 주휴수당 8시간(실제 일 소정근로시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포함하여 급여를 계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47.5+8)*4.345주*9,160원=2,129,310원이 산출됩니다.

    위의 시간은 주휴시간과 휴게시간을 확인할 수 없어 주휴시간은 8시간으로 가정하였고, 위의 시간에는 휴게시간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가정하에 한 것이므로 실제 사실관계에 따라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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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수당의 가산은 적용되지 않으며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이 지급됩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월 평균 임금은 약 2,208,911원으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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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 / 주47.5시간 근무 합니다

    최저임금 얼마 받아야할까요?

    47.5+8=55.5시간

    55.5x4.345x9160=2208920입니다.

    연장근로수당 1.5배는 적용 안되는걸로 알고 있으나

    법적근로시간 주40시간 초과인 주7.5시간 임금도

    5인이하 사업장 적용인가요?

    1배로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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