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사기죄는 친고죄(반드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범죄)는 아니므로 법정대리인인 부모님의 의사와 상관없이 미성년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피의자와 합의하실 수 있습니다[다만 대법원은 "피해자가 나이 어린 미성년자인 경우 그 법정대리인이 피고인 등에 대하여 밝힌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에 피해자 본인의 의사가 포함되어 있는지는 대상 사건의 유형 및 내용, 피해자의 나이, 합의의 실질적인 주체 및 내용, 합의 전후의 정황, 법정대리인 및 피해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0.05.13. 선고 2009도5658 판결 등 참조)].
통상 피의자측에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에 따라 합의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합의서를 교부받아서 이를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를 확인하는 간편한 방법을 위한 것이지 반드시 합의서에 피해자의 인감증명서 등이 첨부될 필요는 없으므로 껄끄러우시다면 위와 같은 서류를 생략하고 합의서를 작성해주신 후 본인이 별도로 수사기관에 합의되었음을 알려주겠다고 제안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