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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박각시119
숙연한박각시11921.05.08

제가 미성년자인데 합의서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제가 이번에 20살이됬는데 법상으로는 아직 미성년자라 떠서 피의자측이랑 합의를 할려하는데

그 사기친쪽에서 신분증사본 인적사항 인감증명서 인감도장날인 가족관계증명서 이런거를 다 보내라해서

미심쩍어서 글 써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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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DBS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서류는 왜 필요한지 모르겠네요.

    합의하는 경우, 합의서, 인적사항, 신분증 사본 정도는 필요합니다.

    먼저 서류를 보내지 마시고,

    합의금을 교부받은 자리에서 이와 동시에 합의서(신분증 사본 첨부), 자필서명만 하는 정도로

    협의하시는 것을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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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통 수사기관에 제출할 용도의 합의서라면 신분증 사본이나 인감증명서를 요구합니다. 다만, 이를 먼저 보내는 것은 신중하셔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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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상적으로 법원 등에 합의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합의한 양당사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나 운전면허증 등과 같은 신분증 사본이나 인감증명서를 합의서에 첨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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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사기죄는 친고죄(반드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범죄)는 아니므로 법정대리인인 부모님의 의사와 상관없이 미성년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피의자와 합의하실 수 있습니다[다만 대법원은 "피해자가 나이 어린 미성년자인 경우 그 법정대리인이 피고인 등에 대하여 밝힌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에 피해자 본인의 의사가 포함되어 있는지는 대상 사건의 유형 및 내용, 피해자의 나이, 합의의 실질적인 주체 및 내용, 합의 전후의 정황, 법정대리인 및 피해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0.05.13. 선고 2009도5658 판결 등 참조)].

    통상 피의자측에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에 따라 합의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합의서를 교부받아서 이를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를 확인하는 간편한 방법을 위한 것이지 반드시 합의서에 피해자의 인감증명서 등이 첨부될 필요는 없으므로 껄끄러우시다면 위와 같은 서류를 생략하고 합의서를 작성해주신 후 본인이 별도로 수사기관에 합의되었음을 알려주겠다고 제안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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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서의 경우에는 그 합의 의사의 엄격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대개 인감증명서 등과 신분증 사본 등은 요청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로 보여집니다. 다만 가족관계 증명서의 경우 사안에 따라 꼭 필요한 지 여부를 확인 후에 교부 등을 고려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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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살이라면 미성년자라도 단독으로 합의를 할 수 있고, 피의자 측에서 신분증 사본외 나머지 문서를 요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신분증 사본만 제시하는 것으로 합의절차 진행하시고, 인감증명서 등을 안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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