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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하운드158
검소한하운드15822.05.16

미성년자 피고소인과의 합의 관련 문의

통매음 피고소인과 합의를 하기로 했는데 피고소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합의서에 뭐라고 적어야하나요?
법정대리인을 (을)로 적어야하나요 아니면 미성년자인 피고소인을 (을)로 계약서에 명시해야하나요?

그리고 그렇게 합의를 할 경우에는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법정대리인이 대신 합의를 하였다고 말을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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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적인 행위는 법정대리인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구분하지 마시고 본인과 법정대리인과 합의를 했다는 정도로 기재하시면 무방하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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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와의 약정, 계약은 취소할 수 있는 불완전한 행위이므로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을 기재하시고 그 법정대리인과 유효한 합의 약정을 하시는 것이 보다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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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정대리인과 합의를 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을 을로 기재해야 합니다. 그리고 법정대리인이 대신 합의를 했다는 사정을 말하거나, 합의서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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