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민사

검소한하운드158
검소한하운드158

미성년자 피고소인과의 합의 관련 문의

통매음 피고소인과 합의를 하기로 했는데 피고소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합의서에 뭐라고 적어야하나요?
법정대리인을 (을)로 적어야하나요 아니면 미성년자인 피고소인을 (을)로 계약서에 명시해야하나요?

그리고 그렇게 합의를 할 경우에는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법정대리인이 대신 합의를 하였다고 말을 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