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피고소인과의 합의 관련 문의
통매음 피고소인과 합의를 하기로 했는데 피고소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합의서에 뭐라고 적어야하나요?
법정대리인을 (을)로 적어야하나요 아니면 미성년자인 피고소인을 (을)로 계약서에 명시해야하나요?
그리고 그렇게 합의를 할 경우에는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법정대리인이 대신 합의를 하였다고 말을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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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적인 행위는 법정대리인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구분하지 마시고 본인과 법정대리인과 합의를 했다는 정도로 기재하시면 무방하다고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와의 약정, 계약은 취소할 수 있는 불완전한 행위이므로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을 기재하시고 그 법정대리인과 유효한 합의 약정을 하시는 것이 보다 적절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정대리인과 합의를 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을 을로 기재해야 합니다. 그리고 법정대리인이 대신 합의를 했다는 사정을 말하거나, 합의서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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