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처리시 "미수선"처리의 정확한 내용을 알고싶습니다.
엊그제 오후에 신호대기중인 제차를 뒷차가 운전미숙으로
인하여 들이받은 상황인데요 범퍼가 금이 가고 쭉~ 긁힌
그리 심한 상태는 아닌걸로 판단되는데 지인이 미수선 처리하느게
낫지않냐고 하는데 미수선처리는 잘 모르는내용이라 보험수리를 접수해야할까요? 아님 미수선으로
처리해야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경식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수선처리 :
사고 차량을 수리할 시간이 없거나, 경미한 사고(피해)로 수리의 필요성을 못느낀다면!
차량을 수리하지 않고, 수리견적의 70~80%를 현금으로 지급 받는 것입니다.
현금을 지급받음으로 인해 보험처리는 완료되는 것이구요!
■ 왜 미수선처리를 하지?
보험회사는 수리견적보다 낮은 보상 지급을 하니 이득입니다.
또한 피해자(보험대상자) 입장에서는 보험처리를 빨리 끝낼 수 있기에 좋습니다.
다만,
수리견적의 70~80%를 받고 다시 수리하러 간다면 당연히 손해가 발생되죠!
※ 미수선 처리를 하는 분들은
1. 수리를 안할 목적으로!
2. 견적상 수리와 다르게 더 저렴한 곳을 찾아 차액을 남기기 위함입니다.
■ 미수선 처리시 보상책정 기준
[차량수리견적 + 렌트 / 교통비 (렌트의 30%) + 차량감가상각비용(해당시)]
■ 미수선처리 진행순서
1- 사고시 보험접수
2- 사업소/공업사에서 견적 받음
3- 보험사로 미수선처리 요청 (견적서제출)
4- 보험사 승인시 금액합의후 보험금지급
■ (참고) 최근추세
* 사업소의 수리견적이 높아서 인정안하는 추세입니다. 맘편히 1급공업사로 견적을 보세요!
* 단독자차사고는 고의성과 과잉수리가 많아 2016년4월 폐지됐습니다.
* 가해차량이 미수선처리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수리해야 합니다.
차량의 1급공업사 수리견적도 확인하시고요!
저렴하게 수리할수 있는곳의 수리견적도 확인해 보세요!
차이가 미비하거나 없다면 굳이 미수선처리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수선처리란?
사고가 아주 경미한 경우에 굳이 차량을 수리를 하지 않고 보험사로부터 수리 비용, 렌트비용, 감가상각 비용 등을 합하여 어느 정도의 현금을 받고 사고 처리를 끝내는 것은 미수선 처리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사고 수리를 하지 않고(미수선) 현금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보험이력이 남지 않기에 보험료 인상 등의 우려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통사고시 미수선 처리는 사고로 인한 차량을 수리하지 않고 수리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 받는 합의 방식입니다.
직접 수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수리비가 수리업체마다 다르게 책정될수 있어 보험회사와 수리비 기준에 대한 분쟁이 있기도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 튼튼아범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이 질문해주신 미수선 처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수선처리는 경미한사고라서 굳이 수리할 필요가 없을시 시간적여유가 없어서 차량을 마길 시간이 없을때
미수선 처리를 합니다. 예를들어 보험처리로 범퍼교환을 해야된다 했을때 시간적여유가 없으시다면 미수선처리로
보험처리를 완료합니다. 하지만 범퍼교환 했을때 공업사에서 드는비용이100만원이라 가정하에 미수선처리는
그것보다 못한 70-80프로정도 현금으로 받게됩니다. 그돈으로 차량을 고쳐도되고 안고쳐도 맘데로 하시는 거구요~
미수선처리를 하시더라도 보험사 접수는 하셔야합니다. 보험사에서 미수선 처리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사고낸 피해자와
보험사접수를 하지않고 현금으로 합의보는게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인찬민 보험전문가입니다.
펙트만 알려드리겠습니다.
미수선은 불법입니다.
아는 사람끼리 서로 윈윈할라고 보험사를 속이고 하는 것입니다.
안걸릴 확률이 높고 안걸리면 다행이지만 걸리면 그때는 일이 더 커집니다.
머리 좋은 보험사가 만들어낸 편법같은 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수선이란 정비소에 차량을 입고하여 수리하지 않고 일정금액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보험사에서 수리 안했으니 돈을 얼마 주는거라고 생각하심됩니다.
보통 차량연식이 오래된 경우에 많이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완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호대기중멈처 있는차량을뒷차가박아다면100:0으로 뒷차가 과실로 인정 됩니다그러므로상대방차량만 보험접수를 하게 됩니다 .
그러므로 앞차는 돈을 받으실수가 있습니다. 현금으르 돈을 받으실수 있으며 심하게 파손 됬으면 차량을 보험회사에서 수리도 하여 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성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수선처리: 즉, 수선을 안한다는 겁니다...혹은 나중에 한다는거죠...
대신 그에맞는 금액을 보상해달라!! 이겁니다.
예를들어 수리비가 100만원정도 나온다면 수리하는동안 렌트도해야하고, 왔다갔다 차도 맡겨야하면 시간도 뺏기니
수리비 100만원을 받고 내가 나중에 수리하겠다는 겁니다...대신 수리비의 70%정도 내외로 받을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건강하고, 실속있는 보험선택하시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동차보험의 대물처리는 가해차량 차주가 보험접수후 배정받은 접수번호로 피해차량 차주가 원하는
차량 수리점으로 가서 수리를 진행할수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처럼 미수선 처리란 피해차주가 사고로인한 피해가 운행에 큰 문제가 없고 당장 수리가 필요한만큼의
외관상 파손정도가 아니라면 1급공업사에서 발급받은 차량수리견적을 가해차량 보험사에 제출하고
차량수리없이 수리견적 만큼의 비용을 수령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보험금 지급시 수리비용의 10% 부가세는 제외합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