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경식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미수선처리 :
사고 차량을 수리할 시간이 없거나, 경미한 사고(피해)로 수리의 필요성을 못느낀다면!
차량을 수리하지 않고, 수리견적의 70~80%를 현금으로 지급 받는 것입니다.
현금을 지급받음으로 인해 보험처리는 완료되는 것이구요!
■ 왜 미수선처리를 하지?
보험회사는 수리견적보다 낮은 보상 지급을 하니 이득입니다.
또한 피해자(보험대상자) 입장에서는 보험처리를 빨리 끝낼 수 있기에 좋습니다.
다만,
수리견적의 70~80%를 받고 다시 수리하러 간다면 당연히 손해가 발생되죠!
※ 미수선 처리를 하는 분들은
1. 수리를 안할 목적으로!
2. 견적상 수리와 다르게 더 저렴한 곳을 찾아 차액을 남기기 위함입니다.
■ 미수선 처리시 보상책정 기준
[차량수리견적 + 렌트 / 교통비 (렌트의 30%) + 차량감가상각비용(해당시)]
■ 미수선처리 진행순서
1- 사고시 보험접수
2- 사업소/공업사에서 견적 받음
3- 보험사로 미수선처리 요청 (견적서제출)
4- 보험사 승인시 금액합의후 보험금지급
■ (참고) 최근추세
* 사업소의 수리견적이 높아서 인정안하는 추세입니다. 맘편히 1급공업사로 견적을 보세요!
* 단독자차사고는 고의성과 과잉수리가 많아 2016년4월 폐지됐습니다.
* 가해차량이 미수선처리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수리해야 합니다.
차량의 1급공업사 수리견적도 확인하시고요!
저렴하게 수리할수 있는곳의 수리견적도 확인해 보세요!
차이가 미비하거나 없다면 굳이 미수선처리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