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풍족한벌111
풍족한벌11123.09.12

오토바이 신호대기중 좌회전하던 차량이 와서 박았습니다. 차량은 무보험인데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신호대기중 좌회전 하던 차량이 대기중인 오토바이(본인)를 박았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무보험이라 수리비와 치료비를 주지 못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오토바이 구입한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수리비가 구입금액의 90%가량 견적이 나왔습니다.

보상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병원은 일단 무보험차 담보로 병원에서 치료를 마쳤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부상당한 부분에 대하여는 무보험차상해 담보로 처리하고 보상 받으면 되는데요

    오토바이 파손부분에 대하여는 상대차량이 무보험이면 직접 배상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사고에 관하여 경찰에 사고 처리를 하는 것도 하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