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대기중 좌회전 하던 차량이 대기중인 오토바이(본인)를 박았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무보험이라 수리비와 치료비를 주지 못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오토바이 구입한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수리비가 구입금액의 90%가량 견적이 나왔습니다.
보상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병원은 일단 무보험차 담보로 병원에서 치료를 마쳤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부상당한 부분에 대하여는 무보험차상해 담보로 처리하고 보상 받으면 되는데요
오토바이 파손부분에 대하여는 상대차량이 무보험이면 직접 배상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사고에 관하여 경찰에 사고 처리를 하는 것도 하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