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신호대기중 좌회전하던 차량이 와서 박았습니다. 차량은 무보험인데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신호대기중 좌회전 하던 차량이 대기중인 오토바이(본인)를 박았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무보험이라 수리비와 치료비를 주지 못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오토바이 구입한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수리비가 구입금액의 90%가량 견적이 나왔습니다.
보상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병원은 일단 무보험차 담보로 병원에서 치료를 마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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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부상당한 부분에 대하여는 무보험차상해 담보로 처리하고 보상 받으면 되는데요
오토바이 파손부분에 대하여는 상대차량이 무보험이면 직접 배상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사고에 관하여 경찰에 사고 처리를 하는 것도 하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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