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언제나낙천적인여우
언제나낙천적인여우

부수입이 연 1000만원이면 따로 세금을 내야하나요?

부수입이 연 1000만원이 넘어가면 세금을따로내야하나요?? 뭐 얼마이상이면 세금을 따로 내야한다고하던데 얼마인지알려주세요!

그리고 지금직장에서 부수입을 하다가걸리면 큰일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겸업은 작성자분이 회사에 말하지 않는 이상 모릅니다.

    부수입이 어떤 소득이냐에 따라 약간 달라질 수 있는데
    사업을 내시고 하시는거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와 사업을 합산해서 신고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부수입을 제외한 소득이 어느정도인지를 알아야 부수입으로 인한 세금을 알 수 있습니다.

    누진세 구조이기 때문에 소득이 적다면 세율이 낮아서 부수입으로 인해 세금이 많이 증가되지 않을 것이고,

    기존 소득이 많다면 부수입으로 인해 세금이 많이 증가될 것입니다.

    부업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는 회사 정책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부수업이 어떤소득이냐에 따라 답변이 달라질 것입니다.

    부수입이 기타소득이신 경우 연 300만원을 넘지않는다면 별도 신고의무는 없으십니다.

    그러나, 부수입이 사업소득이시라면 소득금액과 무관하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일반적인 직장에서는 부수입이 발생하였다하여 별도의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회사 내규상 겸업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다면 징계를 받으실 수 있으니 회사내규를 확인하시길 권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수입소득이 사업소득인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신고해야하는것이고 

    기타소득인 경우 300만원 초과시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금지만하지않으면 세법상은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이 3.3%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면 다음연도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 이외의 연간 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회사에서 알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합산 대상 소득(사업소득 등)이 있으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의 금액이 얼마냐에 따라 추가납부할 세액이 발생하거나 기납부한 세액의 일부(혹은 전부) 환급이 가능합니다.

    부업을 하다 걸리면 큰일나는 여부는 회사에 문의를 해야 합니다. 회사마다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