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 12시간(월 48시간) 초단기 근로자의 병가일수는 어떻게 되나요?
동일한 일을 하는 업종이며 전일제(주 40시간)와 시간제(주 12시간)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사측 내부규정에 전일제(주 40시간 근무)의 경우 병가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허가할 수 있으며 30일 초과되는 경우 휴가일수에 토요일과 공휴일을 산입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간제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는 상태입니다.
주 12시간(1일 3시간 × 4일, 월 48시간) 근로중인 시간제 근로자의 병가일수는 "60일 × 12시간/40시간 × 8 = 144시간" 으로 계산하면 되나요?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월 48시간 근무자는 3개월(144/48시간)간 유급병가를 쓸 수 있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전일제가 토요일 공휴일을 산입하는 것처럼 다르게 계산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