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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쥐103
근면한쥐10322.02.25

시간제 근로자의 시간외근무 시간 문의

8시부터 12시까지만 근무하는 시간제 근로자가 4시간 근무하고 30분 휴게시간을 가진 뒤에, 12시 30분부터 시간외근무를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질문하는 이유 : 취업규칙 규정 때문.

1. 휴게시간

12시부터 13시까지라고 규정

2. 시간외근무 가능시간 범위

-평일 : 6시부터 9시까지 및 18시부터 22시까지 시간외근무 허용함.

다만 시간제근로자의 경우 시간외근무 가능 시간 조정할 수 있음.

-평일이 아닌 날: 6시부터 22시까지 시간외근무 허용함. 다만 12시부터 13시까지 및 18시부터 19시까지는 허용하지 않음.

이 경우, 시간제근로자가 12시 30분부터 시간외근무를 신청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시간외근무는 근로자의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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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2.질의와 같은 경우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라 연장근로를 시행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4시간 이상 근로시 30분의 휴게시간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12시~12시30분까지 실질적인 휴게를 취하신 경우라면 12시30분 부터 시간외 신청하는 것이 맞고,

    만약 휴게시간에 실질적인 휴게를 못 취하신다면 12시~12시30분도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와 사용자의 연장근로 승인이 있다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시간 근로자인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도 발생할 수 있을 것이나, 통상 근로자의 경우에는 하루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무가 아니라면 연장근로수당은 미발생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8시부터 12시까지만 근무하는 시간제 근로자가 4시간 근무하고 30분 휴게시간을 가진 뒤에, 12시 30분부터 시간외근무를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이 경우, 시간제근로자가 12시 30분부터 시간외근무를 신청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시간외근무는 근로자의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 사용자가 승인하면 가능합니다. 취업규칙 등에 휴게시간을 정해놓고 있더라도 그 시간에 반드시 부여할 의무는 없고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 1. 단시간 근로자의 시간외 근로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업장 내에 통상 근로자와 단시간 근로자가 존재하고, 단시간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와의 합의가 있다면, 실시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