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시부터 12시까지만 근무하는 시간제 근로자가 4시간 근무하고 30분 휴게시간을 가진 뒤에, 12시 30분부터 시간외근무를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질문하는 이유 : 취업규칙 규정 때문.
1. 휴게시간
12시부터 13시까지라고 규정
2. 시간외근무 가능시간 범위
-평일 : 6시부터 9시까지 및 18시부터 22시까지 시간외근무 허용함.
다만 시간제근로자의 경우 시간외근무 가능 시간 조정할 수 있음.
-평일이 아닌 날: 6시부터 22시까지 시간외근무 허용함. 다만 12시부터 13시까지 및 18시부터 19시까지는 허용하지 않음.
이 경우, 시간제근로자가 12시 30분부터 시간외근무를 신청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시간외근무는 근로자의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