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조 2교대 12시간 근로자 연차휴가 사용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장치산업(석유화학) 종사자입니다.
기존엔 4조 3교대 하다가 이제 4조 2교대로 바뀌는데요
(주.주.휴.휴.야.야.휴.휴)
근무시간은 12시간 입니다(주 42시간)
1일 12시간 근무하지만 통상근로?시간으로 들어가서 8시간 초과해서 초과근무 수당이 발생하지는 않는 근무형태 입니다.
회사는 연차휴가 1개가 8시간 근로기준이라고 이야기 하고 있어서 하루 휴가를 내려면 1.5개를 사용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질문입니다.
연차 사용시 1.5개를 사용해야 하나요??
비슷한 조건으로 4조 2교대 하는 공기업, 사기업, 공무원 보면 1개도 있고 1.5개도 있던데 법적으로 따지면 1.5개를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원칙은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는 8시간으로 처리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4시간은 연장근로수당을 공제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일의 연차휴가는 곧 1일의 소정근로시간을 의미하고, 1일의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맞교대 근무형태에 따라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더라도 1일의 연차휴가를 차감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근로제공의무를 면제 받는 것이므로, 격일제 근무자가 아닌 한, 1일 8시간에 대한 연차휴가를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 또한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1일 12시간 근무할 경우 8시간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법적인 기준으로 처리한다면, 연차유급휴가는 8시간분 잔여 4시간분은 연장근로수당에서 공제해야 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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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시 1.5개를 사용해야 하나요??
비슷한 조건으로 4조 2교대 하는 공기업, 사기업, 공무원 보면 1개도 있고 1.5개도 있던데 법적으로 따지면 1.5개를 써야하나요??
소정근로시간이란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당사자간 합의된 근로시간을 말하는 바,
법정근로시간은 주40시간 일8시간입니다.
이를 초과하는 실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연차를 8시간 지급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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