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구매자이고 현재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물품이 맘에 들어 연락 후 입금을 완료했으며 현재 판매자가 물건을 배송했고 현재 이동 중에 있습니다. 아직 물품이 도착을 하지는 않았는데 택배 배송 후 현재 가족의 물건을 팔고 있는데 물품을 잘못 판매한 것 같다며 현재 제가 택배를 받으면 전체 환불을 받고 제가 재배송을 해주거나 잘못 판매한 제품 하나만 빼서 부분 환불을 해주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저는 그 물품을 꼭 갖고 싶어서 구매했는데 환불을 거절하면 문제가 되나요? 또한 토스에서 연락처 송금이라는게 있어서 판매자가 저에게 무작정 환불금액을 입금하고 재배송을 요구한다면 제가 돈을 다시 돌려주고(거래했던 계좌에 다시 입금을 하거나, 은행에 착오송금으로 반환 요청 등으로) 환불을 거부한다면 문제가 되나요? 긴 글이고 두서가 없을 수도 있지만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