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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고라니54
엄격한고라니5423.06.01

중고거래 발송 후 판매자 단순 변심 거래 파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구매자이고 현재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물품이 맘에 들어 연락 후 입금을 완료했으며 현재 판매자가 물건을 배송했고 현재 이동 중에 있습니다. 아직 물품이 도착을 하지는 않았는데 택배 배송 후 현재 가족의 물건을 팔고 있는데 물품을 잘못 판매한 것 같다며 현재 제가 택배를 받으면 전체 환불을 받고 제가 재배송을 해주거나 잘못 판매한 제품 하나만 빼서 부분 환불을 해주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저는 그 물품을 꼭 갖고 싶어서 구매했는데 환불을 거절하면 문제가 되나요? 또한 토스에서 연락처 송금이라는게 있어서 판매자가 저에게 무작정 환불금액을 입금하고 재배송을 요구한다면 제가 돈을 다시 돌려주고(거래했던 계좌에 다시 입금을 하거나, 은행에 착오송금으로 반환 요청 등으로) 환불을 거부한다면 문제가 되나요? 긴 글이고 두서가 없을 수도 있지만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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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래가 체결된 이후에 당사자 일방의 단순변심은 거래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환불을 받을 수 있으며, 상대방이 임의로 매수대금을 환불했다고 하여 계약이 해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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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매매계약에 있어서 위의 경우 취소하기 어려운 경우로 보이는 사안이나 금액이 크지 않고 분쟁의 실익 등을 고려하면 원만한 합의점을 도출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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