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운동장 생활체육 강사로 위촉계약되었는데 2월부터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시설이 휴관을 하게 되어 근무를 하지 못했습니다. 시설내에서 코로나 환자가 확진되지는 않았지만 확산이 우려되어 휴관상태입니다.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여 휴업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