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차량 운전자관련 수당 문의?
안녕하십니까
저희 회사는 회사차량을 운행하고 있고 목적은 근무시간에는 회사업무 용도로 사용하고 있고
근무외 시간에는 출퇴근 차량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출퇴근시 운전하는 사람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는 것에 대한 문의를 하고자 합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복리후생에 통근차량 운행)으로 적혀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시 운전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동법상 수당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아마 세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가 궁금하시다면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하지만 출퇴근시 운전하는 사람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는 것에 대한 문의를 하고자 합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 해당 내용은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관련 내용을 규정하여 실시하도록 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자율적으로 기준을 정해서 시행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출퇴근용으로 차량을 개인에게 지급하는 것이라면 별도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을 것이나, 하나의 업으로 하는 것이라면 이에 대한 대가인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해당 수당의 경우 법에서 정해놓은 수당이 아닌 회사 내부 규정 등에 정해진 바에 따라 지급되어지는 수당으로 보여집니다.
회사 규정상에서 운전수당을 명시하고 있고 이를 복지제도로 운영하고 있는 경우, 이에 따라 해당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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