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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경건한말7
경건한말7
22.12.07

회사차량 운전자관련 수당 문의?

안녕하십니까

저희 회사는 회사차량을 운행하고 있고 목적은 근무시간에는 회사업무 용도로 사용하고 있고

근무외 시간에는 출퇴근 차량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출퇴근시 운전하는 사람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는 것에 대한 문의를 하고자 합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복리후생에 통근차량 운행)으로 적혀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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