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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넉넉한여치255
넉넉한여치255

근로계약서에 사인을 했는데 유효한 항목인지 봐주세요




3일동안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7시간씩


주휴수당은 사전에 고지를 안해주셨고 식대 제공이 되지않아 그만둘 예정입니다


4번에 위반하면 1일분 삭감이라고 써져있는데

제가 일한 수당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

옆에서 지켜보고있어서 사인은 했습니다..


매장내운영교육도 5시간 무급인데.. (실질적으로 5시간도 근무 했습니다)


이럴때는 급여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노동청에 신고할 사항은 있을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이유로 1일분의 임금을 삭감할 수 없으며, 교육이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상기 내용에 따라 임금을 삭감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4번의 경우, 위약예정으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교육 시간이 무급이라 하더라도 향후 업무를 위한 교육이라면 유급으로 진행되어야 하겠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4번은 위법입니다. 교육시간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합의는 무효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4번 위반했다 하여 1일분 삭감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따라서 한달전에 사직의사를 통보하지 않았더라도 질문자님이 사업장에서 일한 일자 전부에

    대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이므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4번의 규정이 있더라도 일방적으로 1일분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셔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매장내운영교육 5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임금 지급을 요구하셔야 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