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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줄나비254
진실한줄나비25423.11.01

[근로조건 변경으로 인한 퇴직 사유 확인서] 해당되나요?

근로계약서엔 하루 세시간 주5일 근무라 돼있긴 한데

지금까지 평균을 내면 하루 네시간 주5일 근무했어요.


점주가 경영상 문제로 익월부터

제가 일했던 평일 시간대에 알바를 더이상 쓰지 않겠다며 다른 시간대로 옮기면서 두시간 또는 세시간으로 변경요청을 했는데, 급여가 너무 적어져서 제가 거절하고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질문1 (근로조건 변경으로 인한 퇴직 사유 확인서)라는 게 있던데 제가 변경된 조건으로 근무를 전혀 하지 않았어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점주님께 확인서는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2 (근로조건 변경으로 인한 퇴직 사유 확인서)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경영상 권고사직으로 쓰면 되나요? 요것도 실업급여 신청시 제출해야 할 정해진 양식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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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 또는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임금·근로시간과 실제 임금·근로시간이 2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회사에서 먼저 사직권유를 하지 않았음에도 질문자님이 스스로 퇴사를 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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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자발적이직인 경우 지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근로조건이 저하된 경우는 예외적으로 수급이 가능합니다. 근로시간을 늘려달라는 제안을 근로자가 거절하고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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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변경된 근로조건으로 근무를 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조건 변경이 예정되어 있으면 가능합니다.

    2. 권고사직이 훨씬 간단하긴 합니다. 사업주가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에 권고사직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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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 또는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임금/근로시간과 실제 임금/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여야 합니다. 이 때, 소정근로시간이 2할 이상 증가 또는 감소하는 경우는 포함되나, 소정근로시간이 아닌 실제 근로시간이 증가 또는 감소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으며, 개별적으로 동의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2. 재정의 약화등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실제 해당 사실이 발생한 경우여야 하며, 허위로 이직사유를 기재하여 신고한 때는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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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퇴직 전 2개월 이상 기존의 근로조건이 20퍼센트 이상 저하된 경우에 근로조건 변경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조건 변경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2.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별도로 제출해야 할 서류가 있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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