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엔 하루 세시간 주5일 근무라 돼있긴 한데
지금까지 평균을 내면 하루 네시간 주5일 근무했어요.
점주가 경영상 문제로 익월부터
제가 일했던 평일 시간대에 알바를 더이상 쓰지 않겠다며 다른 시간대로 옮기면서 두시간 또는 세시간으로 변경요청을 했는데, 급여가 너무 적어져서 제가 거절하고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질문1 (근로조건 변경으로 인한 퇴직 사유 확인서)라는 게 있던데 제가 변경된 조건으로 근무를 전혀 하지 않았어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점주님께 확인서는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2 (근로조건 변경으로 인한 퇴직 사유 확인서)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경영상 권고사직으로 쓰면 되나요? 요것도 실업급여 신청시 제출해야 할 정해진 양식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