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법적 의무가 없다는 것이지,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기로 하였다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기로 한 약정)를 확보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퇴직금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