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실적시 명예훼손 관련(전문가분의 답변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온라인상(게시판,커뮤니티,홈피 등)에 병원에서 직접당했던
피해(의료사고는 아님)에 대해 글 작성시
팩트로 올린글이라고 하여도 이와 관련하여
병원측에서 제게 고소할수있는지와 있다면
그이유,죄명 까지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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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병원에서 피해를 당한 사실을 기재하는 경우에 해당 내용이 사실이더라도 해당 병원은 피해를 입힌 병원이라는 평가를 받게 되기 때문에 명예훼손죄로 고소진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규정은 위와 같습니다.
피해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 내용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하고,
공익적 목적이 아니라 비방이 주목적이라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