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데스크에서 4개월정도 일하다가 며칠전 업무량과 업무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무단으로 사직하였습니다.
무단결근 당일 문자로 얘기는 드렸지만 병원측에서 저의 인수인계 없는 사직으로 1000만원을 청구했습니다.
내용증명서와 함께 우편이 왔는데 제가 소송당하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사용자와 근로계약체결후 근로계약기간이 종료하지 않았음에도 무단으로 퇴사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것이라면 사용자는 질문자분을 상대로 민사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살펴야 하겠으나 무단 사직 만으로 위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업무 인수 인계에 따른 일정한 손해는 인정할 수는 있으나 위의 범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적극적인 검토와 대응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단결근으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고, 회사측에서 이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